임상시험 절차 안내
- 의뢰자 임상시험 절차
- 계획수립
- 임상시험문의
- 계획서 개발
- 계획서 확정
- 임상시험 계획
- 계약
- 시험샘플제공
- 임상시험모니터링
-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수령
- 임상시험 종료
- 센타 임상시험 절차
- 시험계획 검토 및 자문
- 계획서 개발
- 계약
- 피험자 모집 및 스크리닝
- 시험샘플 수령
- 임상시험 실시
-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제출
- 내부 품질관리
- 임상시험 종료
-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 승인절차 이후 임상시험이 진행됩니다.
- 임상시험심사위원회(IRB)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국내,외국학회지 제출논문, 외국수출(수입국 규정)에 따른 자료 제출용 등이 있습니다.